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꿀팁

자동차세 이거 알면 커피값 돌려받을수 있다고? 정말?

반응형

7월 2일 오늘까지 자동차세 납부기간이죠.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세금을 내야합니다.

지방세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한다고 하네요.

 
자동차세는 일년에 2번
6월과 12월에 각각 총액의 50%씩을 내야해요.

경차나 영업룡 차량등 세금액수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월에 한번만 내면 된다고 하네요.
 미납이 되면 과금이 부과되니까 고지서가 날아오면 바로바로 내는게 좋아요.

 

그런데 주부들 입장에서는 매번 관리세 전기세

매달 세금만 나가다가 한해가 다 가는 것 같은 불안함이 들때가 있어요.

특히나 경기가 어려워지고 가계부를 작성하려다보니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아껴서 소비할수 있을까 새롭게 정보를 모으고있어요. 

알아보니까 자동차세는 미리 한꺼번에 내면 할인을 받을수 있대요. 

 

자동차세 연납제도로 자동차세가 다른 세금에 비해 체납율이 높아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해요.

자동차 연납제도는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가능하고

해당하는 달의 16일부터 31일까지 가능합니다.

1월은 10% 감액 3월은 7.5% 감액 6월은 5% 9월은 2.5%를 감액가능하여

그만큼 돌려받을수 있다고 하네요.

 

1월에 신청하면 무려 10%를 감액받으니 차가 2대인 분은 필수로 신청하셔야 되겠네요.
저도 기간은 지났어도 9월이 아직 남아있으니 신청해서 커피값이라도 받을수 있겠네요.

 

자동차세 납부확인과 자동차세 미리내는 연납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위텍스라는 곳을 검색해서 들어가주세요. 이곳이 지방세를 관리하는 곳인가봐요.

주소는 위택스 www.wetax.go.kr  입니다.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여기서 편의기능이란 곳을 클릭해주세요.

주민이 편리하게 납부할수 있는 기능을 모아둔 곳이라해서 편의기능인가봐요.

연납제도도 여기 있겠죠?  

 

 

편의기능을 들어가시면 제일 오른쪽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보이시죠.

이것을 클릭하면 공인인증서로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