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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꿀팁

주택을 보유한다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꼭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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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주택을 산다면 꼭 내야하는 필수적인 세금은

양도세나 취득세를 제외하고 크게

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1. 재산세

 

재산세는 주택, 토지, 건축물, 항공기를 가진 사람들이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흔히 주택과 주택에 관련된 토지를 일년에 2번에 걸쳐서 내야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도 일년에 2번이죠.)

일년에 7월에 50%이고 9월 50% 2번에 걸쳐 내지만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내기 때문에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재산세를 줄이고 싶다면 매매할때의 팁이 있다는데요.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6월 1일 이후에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그해는 전의 소유자가 재산세를 내야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산세를 피하려면 6월 1일 이전에 팔아야된다고 하네요.

 

재산세 납부기간 7월과 9월 2번

 

7월

7월16일- 7월 31일까지

9월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2.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에서 매기는 세금입니다.

앞에 재산세로 냈는데 또 내야되냐 하신다면 잘 구분하시면 됩니다.

앞의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 세금이고

지금의 종합부동산세는 국가의 세금입니다.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부동산 투기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라고 하네요.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많은 세금을 매깁니다.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부동산 소유자에게는

소유자에게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니 형평성에 따른 제도네요.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에서 12월 15일까지입니다.

 

 

헷갈리죠?

간단하게 정리해볼게요.

 

재산세두번 7월, 9월말까지

종합부동산세연말 1215일 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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