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대상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하고 계시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만으로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신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신청은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으로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이 해당됩니다.
(참고)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입니다.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장소
주소지에 해당하는 관할 읍 면사무소 그리고 동사무소 주민센터가 있으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이나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에도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
온라인 신청으로도 가능합니다. (복지로에서 가능)
신청기간
만으로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이 해당)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가 필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이외의 서류
다음의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참고)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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