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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공청회 회의록(+생방송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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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공청회 (+생방송 보기)


생방송 보면서 작성하는 정부입장 회의록입니다.

 

 1  가상화폐를 판매하는 방식 규제가 필요하다. 

현행법상 미등록 다단계에 해당되는건 3가지 

사기죄에 해당되는건 4가지 정도로 봐야함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봐야함 

가치의 변동폭이 큰 재화의 판매행위에 대해서 

다단계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하고있는데 

가상화폐 역시 판매방식이 위험해서 규제가 필요하지 않나.

투기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 

현재 방문판매법상 규제는 필요하고 

유사수신 규제법으로 처벌할수 있도록 법의 테두리안에 있어야 된다

 2  현대 가상통화 기술중심 구성원들이 

금융업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고 판단

중분한 이해가 없이 시도를 하기때문에 

금융산업의 위기를 다시 겪기에는 

무조건적인 규제철폐는 위험


가상화폐에 대한 이슈는 3가지이다.

1 투자자산이냐 화폐냐 

현재는 거래패턴이나 거래의 움직임으로 봤을때는 투자자산이다.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서 화폐로 이용되기는 어렵다.

2 비지니스 규제는 기존의 규제로 활용할수 있고 효율적으로 규제해야 한다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를 해야한다.

선물거래소 규제가 현재 있다. 

불공정한 사기적발을 찾아내는게 중요하다.. 

3 자본조달 ico이 중국은 현재 금지하고 있으며 

스위스는 우호적이다 

우리나라는 금지하고있다 

ico는 자본조달을 목적으로 함

 새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ico는 전통적 자본조달에서 위험적인 요소를 가진 기업들이 활용하는

 새로운 크라우드 펀딩으로 볼수 있다. 

ico 리스크라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ico를 효과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규제 목적은 공정한 룰을 제공하고 사회가치 증진에 있다.  


 3 정부정책 방향 


투기적거래 소비자거래 확대로 

가상거래의 확대의 원인을 정확히 알수 없으나

 가상통화의 발행을 펌프 앤 덤프 라고 말한 미국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다. 

불확실한 가치 높은 변동성 등 가상통화 부작용이 심각

자본세탁 탈세 등의 부작용을 보고 

성급한 규제 보다는 

가상통화 대응방안을 천천히 세워야 한다

가상통화의 가치를 현재는 두고있지 않다 

이를 투기르 보고 금융회사의 공신력으로 보면 안될것이다

심각한 왜곡현상과 병리가 일어난다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강도높은 규제가 있을 것이다 

코인의 법적성격도 불확실하다 

ico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두고보지 않는다

블록체인은 중립적인 입장으로 보고 

블록체인은 가상통화의 한종류일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수 있도록 컨소시움 등의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법무부가 가상통화에 관한 논의를 계속 하고 의논해갈것이다


생방송 바로가기 >>

https://www.youtube.com/watch?v=BmMrz7xvd6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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